인권위,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조치 강화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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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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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성폭력피해 아동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54건 중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 이어 검찰에서 재진술한 사례가 34.2%인 13건에 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아동 진술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의 최초 진술에 전문가와 검찰, 경찰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진술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도 출석한 아동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판사가 법복을 입지 않거나 중계장치를 통해 심문하는 등의 보호 조치로 피해아동을 최대한 배려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아동 성폭력사건에도 피해 아동 지원방안으로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형식적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수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 교정 프로그램 구축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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