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등급 5~6등급 저소득자 일부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껏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에게만 지원됐던 미소금융 혜택을 5~6등급 저소득자 일부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저소득자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중에서도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천만원 이하로 최근 1년 이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인신용평가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1100만명 가량이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된 200만명 가량이 미소금융 지원대상으로 추가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신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지만 7등급 이하로 규정된 미소금융의 신용등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5~6등급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 등 미소금융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액이 42억2000만원으로 지난 6월(23억2000만원)에 비해 81.9%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미소금융은 지난 6월까지 매달 대출규모가 20억원대에 그쳤지만, 지난달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대출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미소금융 대출규모는 236억2000만원으로 늘었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3958명으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56개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대출액은 151억2천만원이고, 민간 복지사업자와 신용회복지원기관을 통한 대출은 각각 33억원과 52억원"이라며 "지속적인 지점 설립과 특성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미소금융 지원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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