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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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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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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어제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현재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조정돼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전년보다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4년 연속 매년 5%씩 올랐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달 중순 우리 측에 5%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북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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