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승호(41t)' 나포 이틀째인 9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정확한 나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하루전날 "동해에서 조업 중 실종된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대승호의 EEZ침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아직 우리 대승호가 나포된 지점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인지 여부는 해경에서도 경제수역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당국에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어로행위를 할 경우,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재 그런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차원에서 입장은 국제법이나 관례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송환 해줄 것을 북측에 촉구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선박이 우리 EEZ를 침범할 경우 조사한 후 1만 불 내외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 귀환 시기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된 바 있다.
우리 어선이 단순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사례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의 경우가 있다. 이 두 선박은 각각 3일과 18일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 대결 국면이라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승호가 북측의 EEZ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 경우 북측이 의도적으로 대승호를 나포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경과 정부 당국은 현재 대승호의 정확한 나포 위치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대승호 대책과 관련해 "북측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전날 해경이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측의 신속한 조치와 우리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승호는 한일 간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조업 중 7일 오후 6시30분께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했으며, 8일 오전 5시30분까지 추가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통신이 두절됐다.
◇ 피랍일지
△2000년 6월15일- 결성호, 서해 백령도 주변에서 까나리 조업하다 GPS 고장으로 월선. 북한 당국 조사받고 다음날 오전 백령도항으로 귀환.
△2005년 4월13일- 황만호, 강원도 제진항 근처에서 운항하던 중 선장 만취 상태에서 월선. 북한 당국으로부터 5일간 조사받은 후 귀환.
△2005년 8월28일- 북한 성진항 동쪽 해상에서 북측 수역에 들어가 조업하던 오징어 채낚기어선 신영호.광영호.동영호 3척 나포. 특별한 혐의점 없어 당일 오후 귀환.
△2006년 12월25일- 우진호, 기관사 이모씨가 선주와 말다툼 후 만취 상태에서 어선 타고 월선. 북한 당국 조사받고 18일 만에 귀환.
△2009년 7월30일- 800연안호, 동해서 오징어 조업 후 귀항하다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 넘어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 만 30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속초항으로 귀환.
△2010년 8월8일- 55대승호, 동해 '대화퇴' 어장 부근에서 오징어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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