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상품 광고심의 강화에 나섰지만 과장`허위광고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28개 보험 상품의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한 뒤 생·손보협회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지 않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쇼핑호스트가 판매방송 중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천만원 손해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보험업법에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한 '홈쇼핑대리점'등의 법률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도 '홈쇼핑대리점'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명 방카슈랑스)과 같이 홈쇼핑대리점도 영업기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쇼핑호스트의 보험 모집자격여부(보험업법 83조)를 자막방송하고 매 20분마다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관리감독의 법·제도 개선 △홈쇼핑방송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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