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대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임금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back)' 조항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로펌 셔먼앤드스털링의 연례 조사 보고서를 인용, 미국 100대 상장기업 가운데 71곳이 클로백 조항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클로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던 기업은 56곳에 불과했다.
미국 대기업이 클로백 조항을 잇따라 채택하게 된 것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 금융개혁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개혁법은 상장기업 가운데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한 바 있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클로백 조항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주는 포이즌필을 도입한 기업은 100곳 중 6곳으로 6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또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기업은 59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10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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