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며 "청구인의 제출한 사유 중 어느 사항도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자 전원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안 대변인은 "강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 윤리 위원회는 원심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제명 조치에 불복해 지난 4일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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