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는 12일 중국 상무부가 한국산 테레프탈산(TRA)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예비판정 2.4~4.2%에서 하향조정한 2.0~3.7%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최종판결 결과에 대해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와 석유화학업계 및 협회가 함께 적극 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이번 반덤핑관세율 조사대상기업은 삼성석유화학과 삼남석유화학, 태광, KP케미칼, SK유화, 효성 6개 기업이다.
삼성석화 2.0%, KP케미칼 2.0%, 태광 2.4%, 효성 2.6%, 삼남석화 3.7%(주요 수출품 퀄러파이드텔레프탈산(QTA) 140만톤 제외), SK유화 수출품목 QTA 전량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TPA는 폴리에스터 섬유 또는 폴리에스테르(PET)병 제조에 쓰는 주원료다. 중국측 제소자는 당초 덤핑마진을 11.26%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우리 TPA 업계가 생산량의 9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액수와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중요 수출품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26억달러라는 수출 액수로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이 조사한 사안 중 최대규모의 조사여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무총리와 시진핑 부주석 면담,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장관의 2차례 면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우리기업의 대중국 TPA 수출액은 2007년도 23억7000만달러, 2008년 28억달러, 2009년 26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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