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후보자 "위장전입은 맞지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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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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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인사청문회.. "불법 증여 의도 아니다" 거듭 해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그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위장전입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랐다”며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그러나 종암동 소재 아파트의 계약 주체는 당시 대학생이던 장남으로 돼 있으나,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 땐 장남이 아닌 부인 재산으로 신고한 점을 두고 ‘불법 증여 목적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된데 대해선 “전세 계약금은 아내가 지불했지만 아들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여서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것 같다”며 “증여할 의도도 없었고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용인 S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2002년 2월부터 거주하다 자녀 통학문제로 2004년 4월 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온 곳”이라며 “몸이 불편한 부모를 넓은 집에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용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만약 대법관이 돼서 위장전입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한동안 답변하지 못하다 “법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관한 물음에 “오판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 경제 여건 등을 볼 때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더라도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사면제도에 대해선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판사들은 (사면을 통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너무 쉽게 배제되는 점을 안타까워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법조 개혁안으로 구상한 바 있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선 “대법관은 전원합의가 가능해야 하고, 판례상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 결과 이 후보자가 대법관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3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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