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8억 횡령혐의'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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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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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는 12일 학교 공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검찰청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고 정부를 대표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뒤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오는 27일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으며, 이 시한이 지나면 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하지만 국회가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28건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 또는 폐기 처분한 전례가 있어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의원이 2001년부터 작년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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