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여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함께 고발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박모 과장 등 2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도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교과부가 6월 지방선거의 교육분야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한나라당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지난 3월 이 내정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내정자가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조정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검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 관료인 이 내정자를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조만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지난 8일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현재 교과부 차관직을 함께 수행 중이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