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감형' 형식 사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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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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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사면이 막판에 추진됐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도 특별사면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정.재계 인사중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서 전 대표의 사면에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서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친박계와 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건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경우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를 절반으로 감해주는 '감형'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수감됐다가 심근경색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11개월의 잔여형기를 남겨놓고 있다. 그는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서 전 대표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6개월도 길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 일단 서 전 대표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한 뒤 만기 출소 1~2달 전에 가석방하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같이 의결한 특별사면안을 통과시킨 뒤 15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서 전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254명은 서 전 대표를 위한 탄원서를 통해 건강악화, 정치권 화합 등의 이유로 사면을 요청해왔다.

한편 서 전 대표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한나라당 내 친박 진영에서는 갈등 화합 차원에서의 사면과 함께 서 전 대표의 건강 악화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서 전 대표가 심근경색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서 전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사면 대상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서 전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감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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