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이 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현재 3%에서 5%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축소는 할 수 있었으나 확대는 불가능했던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기 파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더 높은데 반해 경기 광명에서는 다자녀보다 신혼부부가 높은 청약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단 특별공급시 각 유형별로 최소비율 3%를 유지해야 하며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는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을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뒤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밖에 국민주택 잔금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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