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시가 공급 중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에 최장 20년 동안 내 집 처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공급이 예정된 시프트에는 강남 세곡, 송파 마천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지역 물량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쟁률 또한 치열할 전망이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공급되는 시프트는 총 6100가구다.
강남 세곡지구 443가구를 비롯해 송파 마천 730가구, 강동 강일에서 727가구가 나온다.
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 2차 재건축 아파트에서 42가구,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아파트 재건축에서 20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85㎡초과 물량이 포함돼있어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에도 시프트 입성 기회가 주어진다.
◆ 바뀐 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알짜 물량이 많이 나오는 반면 이번 청약부터는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다. 공급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가려졌던 입주자 선정방식이 바뀌어 가점제로 당락이 결정된다. 건설형 시프트 60∼85㎡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는 부양가족 수나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중요한 당첨변수가 되기 때문에 가점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가 관건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가장 인기있는 84㎡형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라도 나이와 자녀수 항목 점수가 낮으면 예비 당첨권에도 들기 힘들다"면서 "서울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 등 6∼7개 항목을 중심으로 점수를 고르게 따놔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청약자의 소득수준도 따져봐야 한다. 소형(60㎡) 이하에 적용돼왔던 소득제한이 중소형(60∼85㎡) 주택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 소득제한 전 주택형으로 확대
60~85㎡ 이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를 적용해 4인 가족 기준 연봉 7620만원이 넘으면 시프트 입주가 제한된다. 85㎡초과 시프트는 월평균 소득의 180%인 연소득 8400만원(3인 기준·4인가족은 9132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또 60㎡ 이하 시프트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는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부터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 우선공급분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자녀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경우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당락이 나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비 청약자라면 이달부터 달라진 제도에 대한 숙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8월 공급분은 달라진 공급 규칙에 따라 이달 말쯤 공고하고 9월 중 청약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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