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Ultraviolet, UV)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A(320∼400nm), 자외선 B(280∼320nm), 자외선 C(240∼280nm)로 분류한다.
이 중 자외선 C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자외선 A와 B이다. 자외선 A는 에너지 강도는 높지 않으나 피부를 검게 태우고 노화를 유발하며, 자외선 B는 에너지 강도가 높아 피부의 표피까지 침투하고 심하면 홍반과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차단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자외선만을 차단하는 제품 외에도 자외선에 의하여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땀을 흘리거나 물놀이를 해도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내수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장소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 차단 지수(SPF, Sun Protection Factor)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 A 차단 등급(PA, Protection Grade of UVA)이다.
SPF는 통상 2~50의 숫자인데 특별한 식으로 정의가 되지만 간편하게는, 대략 자외선을 조사하여 홍반이 발생하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배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SPF가 10이라면 20분 만에 홍반이 발생하는 자외선 강도에서 20분의 10배 즉, 200분 동안 홍반의 발생을 지연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SPF지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차단시간이 20분씩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땀으로 인한 제품의 소실 등에 따라 차단효과가 변할 수 있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는 3개의 등급만이 있으며, PA+, PA++, PA+++로 표시한다.
자외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관련 특허도 부쩍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특허는 1987년 최초로 출원된 이후 2010년 현재 총 316건이 출원되었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12년간 총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에만 203건이 출원되었다. 이는 오존층 파괴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 출원은 2004년까지는 내국인 출원이 총 39건으로 외국인 출원 60건에 비해 적었지만 최근 5년간은 내국인 출원이 120건, 외국인 출원이 83건으로 외국인 출원보다 많아졌다.
이는 주5일제 채택으로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져 남녀를 불문하고 소위 ‘피부미인’을 추구하는 시대적 조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백합, 숙지황, 대황 등 천연물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출원 203건 중 71건(35.0%)이 천연물 이용 특허였다.
이중 내국인의 출원은 45건으로 63.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천연성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10대 출원인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화장품, LG생활건강이 총 38.6%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으며, 그 뒤를 일본의 시세이도(13.5%), 스위스의 시바홀딩인크(12.3%), 프랑스 로레알(9.0%) 등이 이어갔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이지민 사무관은 “자외선 차단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기능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땀과 물에서 장시간 효력이 유지됨은 물론 스프레이 형태 등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피부 밀착력이 향상된 제형과 사용자의 감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천연 원료를 다양화하는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외선 차단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02년 1586억원이던 것이 2008년 362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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