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딸기·하우스 피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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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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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과 '시설딸기'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입 가능한 곳은 충남(논산), 전남(담양), 경남(밀양․진주)로 농지가 위치한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이다. 가입기간은 10월 29일까지로 정부에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단동하우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시설딸기'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단동하우스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1년 중 일부만 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동식의 경우 존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시설딸기의 경우는 정식일(정식이후 가입 시는 계약체결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다.

단동하우스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 한다.

시설딸기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와 화재다.
 
피해사항 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된다.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액을 평가한 후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 중 단동하우스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9월 이후에 가입 지역을 확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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