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允许非法滞留外国人子女上初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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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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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教育科学技术部17日称,今后将全面允许非法滞留外国人子女上初中。

迄今为止,部分产业进修生或在中同胞(朝鲜族)等非法滞留外国人的子女,虽然可以进入小学就读,但毕业后不能升学上初中。

《修订案》规定,没有出入境证件的外国人子女,只要提交能证明其在国内居住的文件,就可以上初中。

教科部有关人士表示:“因为怕受到处罚,非法滞留者不敢让子女到学校读书。按照联合国《儿童权利公约》,为了保障儿童上学受教育的权利,全面修订了有关法律。”

据悉,教育部已立法预告了包含上述内容的《中小学教育法施行令修订案》。

shjha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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