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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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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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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인증기관 지정 시 'ISO 65'적용ㆍㆍㆍOSP 제도 도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최근 급속하게 커지는 유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통합·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중지정 등의 문제가 야기됐던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기준으로 통일하고 지정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현행 인증심사원의 학력·경력기준, 상근심사원 의무화 규정 등 심사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규제는 모두 폐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가 ISO 65 기준을 적용하면 인증기관 사무관리가 표준화돼 국내 인증기관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가 쉽다"며 "국산 유기농식품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OSP, Organic System Plan) 제도를 도입해 유기농식품의 생산과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진국형 유기생산계획은 유기인증을 원하는 농가나 식품업체가 작성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자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인증기준(종자처리, 토양 및 작물관리, 유기순수성 유지 등)의 충족여부가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 형태로 작성돼 있다. 이를 통해 인증기관과 정부는 농가나 업체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입유기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도 마련된다.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한 외국 인증기관의 선정과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에 시행되면서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유기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2012년까지 동등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동등성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국 또는 한국의 인증기관이 인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3년1월1일부터 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Eco-cert(프랑스), Control Union Certification 한국지사(네덜란드)이며 다수의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호열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와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수입 유기식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유기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배 과장은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저농약·무농약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유기농산물은 전체 생산면적의 0.8%로 유기농 선진국인 독일 5.5%, 이태리 11.0%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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