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카드회원 모집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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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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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불법 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가철 행락지에서 벌어지기 쉬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 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고가의 입장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등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규는 고정 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발되면 3개월에서 2년간 카드 모집 활동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불법 모집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연루된 해당 카드사 임직원도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현금대출 추이, 회원별 카드 이용한도 등 영업실태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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