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간 단기대차 금액인 콜머니의 하루 한도도 오는 10월부터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지급보증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단기 유동부채가 단기 유동자산보다 많지 않도록 자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별 콜머니 한도가 자기자본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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