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절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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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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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등도 주요 쟁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중·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주택거래 정상화관련 쟁점: 양도소득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각종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거주기간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세가지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조치의 일몰 연장 여부다. 현재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예조치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만약 중과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사처는 밝혔다. 반면 투기수요 유발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60~100%) 대상자를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다. 수도권으로 미분양 주택 양도세감면을 확대하면 전반적인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지방의 미분양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조사처는 취·등록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쟁점을 갖고 있지만 취·등록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는 점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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