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7개 성 최저임금 상향 조정...최고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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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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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올해 상반기 중국의 27개 지역에서 최저인금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新京報)는 18일 지난 2월 장쑤성(江蘇省)을 시작으로 모두 27개 지방정부가 최저임금기준 인상 작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상하이(上海)의 월별 최저임금기준은 1120위안으로 전국에서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았다. 시간당 임금은 베이징이 11위안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하이난(海南)은 최저임금기준이 37% 상향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 저개발 지역 대폭 상승

중국 중서부 및 동부의 저개발지역 등 기존의 임금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기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타지역에 비해 임금이 낮았던 하이난의 최저임금기준은 37% 상승, 전국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밖에 쓰촨(四川)·티벳(西藏) 의 최저임금기준도 30%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 상하이 17번째 상향 조정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하이의 최저임금기준은 매월 960위안에서 1120위안까지 올랐다.  상하이는 1993년 최저임금기준안이 마련된 후 올해까지 총 17번 임금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기준은 현지의 생활환경과 경제수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1인당 GDP 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하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했다.


△ 전국 평균 상승폭 20% 이상

이번에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한 27개 지역 중 20개 지역에서 최소 2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가 적어도 2년에 한 번 임금조정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40~60%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여파로 작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간쑤(甘肅)·구이저우(貴州)·광시(廣西) 및 충칭(重慶)은 아직 최저임금기준 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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