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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내달 공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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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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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의회서 비준동의 절차..연내 점정발효 목표로 속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측에서 번역문 검토작업을 비롯, 이사회 서명과 각국의 동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한·EU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고 앞으로 대통령이 이에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반면 EU는 그간 22개 회원국 언어로 된 협정문 번역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당초 1·4분기로 예정됐던 정식 서명을 늦춰왔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자동차·기업형슈퍼마켓(SSM) 분야를 문제 삼으며 협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최근 EU 측이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잠정 발효시키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께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발효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미리 잠정발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정발효와 정식발효는 효력은 같지만 EU 측이 한·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한ㆍEU FTA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안건을 통과시켰고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우리가 대통령 재가를 받고 EU 측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정식서명을 하게 된다. 정식서명 후에는 양측 모두 국회 비준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한·EU FTA는 지난해 7월 최종 합의안이 타결됐고 10월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졌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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