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잘못 관리해 투자자들부터 공신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관련 법률 및 업무준칙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 금감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과 '소통'의 창구로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개재된 자료 일부가 과거에 발표했거나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되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관련 법 강화에 나서고 있어 금감원의 상반된 행보에 따른 여론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민원 △소비자정보 △참여마당 △금융법규 △업무자료 △보도홍보 △금융감독원 등 7개 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탭은 '금융법규' 및 '업무자료'와 투자자들이 직접 민원 등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참여마당'이다.
금융법규 탭의 하위메뉴 가운데 '금융감독판례'에는 2007년을 끝으로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하위메뉴인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및 '해설서·매뉴얼'의 경우 올들어 전일 기준 단 13건의 자료만 올라와 있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관련 가이드라인이 더 엄격해진 점을 감안하면, 이전 자료들을 대체하는 최신 자료를 제공하거나 앞서 등록된 과거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을 안내하는 공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무자료 탭의 '은행업무'와 '비은행업무' 등 하위메뉴에도 일년이 넘도록 단 한건의 관련 자료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실명 로그인을 통해 글쓰기가 가능한 참여마당 텝의 하위메뉴인 '자유게시판'은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호소 및 비방하는 글들로 연일 '도배'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측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메뉴를 만들었고 원칙적으로 답변은 생략한다"고 밝혔지만,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공간으로서 역할은 퇴색된지 오래다. 오히려 홈페이지를 처음 방문한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관련 자료들은 업무부서별로 각각 올리게 돼 있어 이를 종합·점검하는 데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신 자료 반영 및 건전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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