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와 창고ㆍ조립식 공장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허용돼 각종 탈세와 부실공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해 신고하고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탈세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지역의 실태조사에서 90.5%의 소규모 공사가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신고됐지만, 실은 건축업체가 공사를 맡았고 이중 무면허업체의 비율이 3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실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축주 직접 시공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분양ㆍ임대 목적의 공사를 제외하고 건축주의 개인용도나 실거주용으로 한정하는 한편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에게만 직접 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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