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특정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타사 양도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시간을 타사에 의무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점유율 초과로 인한 방송시간 제한은 주 시청 방송시간의 30분의 1을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시청점유율이 30% 초과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초과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방송광고 제한의 경우 1%포인트 초과 당 매월 하루 주채널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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