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고용인이 퇴직금 대신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다면 이후 퇴직금을 전해줬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B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재단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달라"며 재단 소속 병원의 전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단과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옛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조건으로 체결한 대납 약정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단 소속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한 김씨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납부하겠다'는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가 퇴직 후 '병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재단은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만큼 대납액 1억62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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