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가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감회는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에 따른 경쟁 과열로 방카슈랑스 모집인과 관련된 문제점이 잇따르자 '방카슈랑스 모집인 전문관리제도 규범화 관련 통지'를 확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규정은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노동계약서 작성을 올해 말까지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모호했던 방카슈랑스 모집인과 은행원을 명확히 구분해 법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중국의 방카슈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은행원은 판매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06년 6월 보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화했으나,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 및 판매 권리가 없는 은행원이 보험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감회는 방카슈랑스 모집인이 본인의 신분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계약서를 올해 말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판매 권한이 없는 은행원들의 보험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감회의 이번 조치가 방카슈랑스 모집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현재 방카슈랑스의 과도한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gwoo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