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연료펌프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절적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XF 및 재규어XK 모델로 총 1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문의는 02) 20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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