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불공정 인력스카우트' 혐의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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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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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을 빼내 피해를 준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기용접기 전문기업 ㈜조웰은 자사 저항용접 컨트롤러 개발분야 직원들을 효성이 빼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웰은 자사 연구소와 고객지원과에 근무하던 과장 및 주임급 직원 2명이 지난 6월 23일과 25일 퇴사한 뒤 효성에 입사하는 등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6명이 효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조웰은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특정 경쟁사로 전직한 점에 비춰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조웰의 연구 조직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와 정보 등이 넘어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웰은 "효성은 조웰의 거래처들에게 조웰 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제품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웰에서 효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해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976년 설립 이후 아크와 저항용접기 등 용접기를 전문으로 생산해 온 조웰은 2001년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순탄한 길을 걸었으나 최근 연구인력이 잇달아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웰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이 줄줄이 경쟁사로 스카우트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행태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효성 측은 "2007~2010년 사이 조웰에서 당사로 이직한 인력(6명중 현재 5명 재직)은 모두 조웰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자발적 이직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채용된 것"이라며 "또한 효성은 이들 인력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과거 경력이 삭감된 직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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