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일 산지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지난 20일 산지관리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형질변경해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가 허용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탓에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원하는 국민은 12월 1일부터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몇가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됐지만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규모는 너비 3m, 길이 50m까지로 건축법에 따라 시설하는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에 한정해 허용한다.
또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을 하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이 경우 산림경영이나 영농을 위한 생계형 산지전용이 대부분이므로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신청을 하면 전용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전산지에 종교시설이나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때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또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이 완료된 후 복구를 위해 미리 예치하는 것으로 전용면적에 비례해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산지훼손이 적은 임산물재배 등의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부담이 됨으로 산지훼손이 적을 때는 복구비를 적게 산출해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해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하도록 했다. 산지일시사용 대상지는 일정기간 사용 후 산림으로 환원해 관리한다.
산림청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산지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골프장이나 태양에너지 생산시설 등 산지훼손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미리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훼손된 산지는 재해위험에 노출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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