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월 기업주들이 주식이나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상속하는 것을 조기에 적발해 세금부과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5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기업주 재산변동·소비수준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 지난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업의 신고내용과 기업주의 재산변동, 소비수준 분석 자료를 연계 구축해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지난 2006년에 288건을 조사해 48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07년 287건 417억원, 2008년 373건 9707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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