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과태료 고액 체납자 49명이 민·형사 분쟁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42억원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최초임에 따라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체납액 징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구는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1명의 공탁 내역을 검색해 49명이 42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을 통해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가운데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1억8천만원은 이미 추심결정을 얻어 전액 세입처리한 상태”이며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공탁 내역도 일일이 뒤져 1억2000만원을 압류 촉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는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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