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음식업에 적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세율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에 대한 일몰기간을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30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일몰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오는 2012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수산물이 부가세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농·수산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의제(가정)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업에 대해서는 3/103,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102가 적용되는데, 올해 말까지 음식업에 대해서는 우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음식업 우대제도는 6/106(법인), 8/108(개인사업자)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4/104가 적용된다.
나 의원은 "음식점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공제율 및 일몰기한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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