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의 합병과정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을 실시해 부채가 109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여건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를 부당하게 들어줘 무려 4조 7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의 합병과정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연간사업비를 2003년 7조 5000억원에서 2009년 33조원로 늘리는 등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확장으로 2003년 미분양토지가 2조 7357억원에 달하던 것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는 17조 7942억원으로 6배 가량 늘어났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의 경우 수요 부족 등으로 1조 4280억 원 등 총 3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03년 20조원이던 주택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9조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부족자금도 22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
LH공사의 무분별한 지자체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LH공사는 43개 지구의 개발사업을 실시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줘 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총 사업비의 4.05%에 달하는 4조 7000억원을 부당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A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지역의 과다 보상선례 등을 인용해 적정 보상가격보다 무려 1조 3000억원을 초과한 보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밖에 감사원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공사의 채권조달 가능액을 감안할 때 내년 신규택지개발사업 가능규모는 올해보다 10조원이 줄어든 24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아직 미착수된 165조 원 규모의 사업 중 장기간 착수가 곤란한 사업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물량인 45만호(2009년 기준) 중 7만 3000 호는 재무여건 고려 시 장기간 사업착수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LH공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같은해 12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지속추진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는 신규투자자금의 여력이 없게 되고, 따라서 2014년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미착공되는 주택물량이 78만8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LH공사,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보상비를 과다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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