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성수품에 대한 특별단속(8.31~9.20)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는 선물 및 제수용 수산물 중에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최근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8월11일)으로 추가 신설되는 소금과 통신판매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및 가공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미표시 수산물은 가급적 구매하지 말라"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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