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보완하는 새 유동성 조절 수단인 '시장 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 계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6월 도입한 기간부 예금 제도처럼 초과 자금을 일정 기간 예치금으로 묶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그동안 한은은 시중의 초과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흡수했는데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로 자금 유입이 늘어 통안채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확대돼 유동성 조절이 필요할 경우 통안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등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이 곤란해질 수 있었다"며 "통안채 발행규모가 확대되면 발행물량 소화가 어렵고, 금리부담이 커져 시중금리 상승 및 한은 수지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별 응찰가능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며 다른 은행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91일 이내에서 14일과 28일 위주로 할 예정이며, 최고 낙찰금리를 모든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단일금리 방식이다.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이 계정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도 해지를 허용하거나 강제 예치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한편 한은은 이 제도 도입으로 유동성 조절이 원활해지고 통안채 발행규모 증가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올라 통안채 수요가 위축되거나 RP매각 대상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도 단기 여유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져 자금 관리의 효율 및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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