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엄격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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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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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 평가해 보조금 차등 지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대책에서는 단기 과제로 △엄격한 지정․개발기준 마련 △조기개발 유인체제 구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 △추진 행정체계 효율화 등 4개 분야.9개 세부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중장기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 유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 정립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하고 지자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키로 했다.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 안에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의 평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사업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고보조금 등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했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으로는 관광․물류․의료․R&D만 감면대상이며, 제조업은 첨단기술산업과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위주로 조정하고 있다.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핵심 잔존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관련 규제인 결산상 잉여금의 송금 불허나 의료관련 규제인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설립을 위한 절차법 미비 등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추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키로 했다. 구역청이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구역청내 계약직․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가미하도록 했다. 진입도로.용수도.폐수처리장에 대해 건설비용의 100%를 지원하는 등 기반시설 국고지원 대상 시설 및 수준을 여타 산업단지 수준으로 통일키로 한 것.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중에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과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도 재설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기존구역의 합리적 정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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