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다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상장폐지여부결정일까지 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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