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명의대여사업자(일명 바지사장)를 통한 부정환급과 탈세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예상과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국세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바지사장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최소 100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총 1억원(건당 포상금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해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274건. 이 가운데 바지사장 신고로 인정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불과 11건(1100만원 지급)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에는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총 255건 접수됐지만 바지사장과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은 30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실해 부실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 역시 결여돼 있는 상태"라며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유효한 증거의 요건과 유형, 그리고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해 분명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약 90%의 신고자가 이용하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의 경우 초기화면에 별도 신고안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신고 경우에도 명의위장 신고를 구별해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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