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유럽연합(EU)의 강화된 금융규제안이 주식시장은 물론 장외파생상품, 헤지펀드 등 금융 전 부문에 예외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셸 바니어 EU 역내 시장 위원은 새 금융규제안에 대해 각국 의회가 원칙적 합의를 이룬 지난 3일 "누구도 EU의 금융규제 및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로 제안된 규제안은 은행과 보험,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3개의 감시주체가 규정과 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런던 금융권에서는 파생상품이나 공매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과도하게 EU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니어는 "불투명한 파생상품업계에 대한 규제안은 상품 등록 및 보상 등과 관련한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결코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 규제안은 이미 초안이 작성돼 회람되고 있는 상태다.
바니어는 또 규제 강화로 유럽 금융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규제 개혁을 이미 단행했다"며 "새 규제안은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안과 미국의 새 금융규제법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제안의 얼개는 7일 EU 재무장관들의 승인을 거쳐 오는 15일 구체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rasko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