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임명시 기관추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임명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한은 총재와 전국은행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하던 3인은 국회가 선출토록 했다.
이성남 의원은 "금통위원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민간기관인 만큼 한은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은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시 정부 간여 및 임기 △통화정책 실행의 정부승인 여부 등을 따져봤을 때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은 선진 28개국 중 27위로 평가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한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