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2일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위법이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조2천억원이 넘는 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을 재차 확인해 실망을 넘어 유감"이라며 "도청이 택지개발 인허가로 학교신설 수요를 만들고 세금을 징수해 개발이익도 챙기면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 4조 4항의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한다'는 조항을 강조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주지않아 채무상환액(1조61억원)이 누적되면서 2012년 개교예정 59개교 중 47개교의 부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학교용지비 상환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도청에 요구해왔다.
1996~2009년 도청이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1조2천810억원은 50억원짜리 학교용지를 250곳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 질의.답변에서 "경기도는 14조원 가까운 연간 예산 중 2조원을 도교육청에 넘기고 있고, 전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장 잘 낸다."라며 "학교용지매입비의 반을 도가 부담하도록 한 법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내가 취임한 이후 학교용지매입비를 정상적으로 도교육청에 지급했으며,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은 전임 지사 때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