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거녀 A(43)씨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6개월가량 동거를 해왔으며 A씨가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는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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