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청원지역의 건설현장과 업체 등 3곳을 찾아가 청첩장을 건네며 축의금을 내지 않으면 '보복'할 것처럼 협박해 총 45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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