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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후폭풍… 이효리 5억원 피소, 작곡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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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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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4집 수록곡 중 7곡을 표절한 작곡가 바누스(36, 본명 이재영)가 검찰에 구속됐다.

1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효리에게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곡가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 그 대가로 2900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최근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 미디어를 상대로 총 4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이는 이효리가 자신의 4집 앨범 수록곡들에 대해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전속모델로 활동 중이었던 인터파크의 광고역시 중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엠넷 측은 "이효리와 엠넷 역시 작곡가 바누스 사기극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효리는 4집 앨범 표절 사태 이후 CF와 예능프로그램 외에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며 전 소속사 엠넷과도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다.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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