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15일 임대주택과 향교, 종교재단 등 2만여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 중순경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이번에 종부세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05.1.5.)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주택 등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는 한편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 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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