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진보신당이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시장 이름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내겠다고 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시장 이름으로 공포해야 마땅하다. 당연히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시민과 의회의 뜻을 저버리고 불필요한 법률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판싸움을 벌이겠다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시장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 조례 공포 거부, 대법원 제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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