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김포·제주공항 등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에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또한 각 공항의 항공기 소음발생 측정이 의무화돼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음대책사업 대상지역이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으로 정해졌다. 범위도 항공법과 동일한 소음영향도 7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기 이착륙 소음도·운항횟수·시간대 등을 합산해 만든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으로 됐다.ㅇ
소음대책사업 대상지역 주민에게는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되며 공항 인근 지역이지만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에 대해서도 기존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은 계속 지원된다.
또한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국고지원금이 신설되고 시설관리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각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상기 감시하도록 하고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돼 운영되던 것이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의 시행으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소음피해로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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