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SSM 가맹점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기청의 현행 지침에서 SSM 가맹점은 직영점과 달리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개점을 준비 중인 SSM 점포 중 상당수가 가맹점으로 전환,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SM 가맹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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